[Real Estate] "6·19 부동산 규제 몰라요"…수도권 아파트 '반사이익'

입력 2017-07-09 14:15  

인천 '센트럴더샵' 청약 7.3 대 1


[ 전형진 기자 ] 수도권이지만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규제 반사이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기가 높지 않던 지역에서 청약 흥행이 이어지고 미분양 아파트는 빠르게 소진 중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약을 받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은 경쟁률 7.3 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하루 전 분양한 경기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 구리수택’은 인근 서울 아파트보다 청약 성적표가 좋았다. 평균 10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서울 월계동 ‘인덕 아이파크’(3.8 대 1)를 앞질렀다.

전용면적 59㎡A타입은 147가구 모집에 2951개의 청약통장이 몰려 20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오대현 e편한세상구리수택 본부장은 “가까운 서울이나 다산신도시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함께 인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는 이번주부터 서울 광명 과천 성남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만 시행된다. 1주택 이상일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와 50%로 낮아지고 잔금 대출엔 DTI 50%가 신규 적용된다. 인천 구리 의정부 등은 규제 사정권에 들지 않았다. 상대적인 수혜를 입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기존 분양 아파트에선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계약을 시작한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추동공원2차’는 6·19 대책 발표 직후부터 계약률이 급속히 오르기 시작해 최근 90%를 넘겼다. 분양대행사인 미래인의 정우진 본부장은 “선착순 분양 이후 계약한 이들의 대부분은 투자 목적”이라며 “수도권 투자처가 막힌 이들에겐 수혜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을 앞둔 단지는 투자 수요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준비 중이다. 이달 분양하는 의정부시 한 아파트는 전매제한이 내년 1월 풀리지만 중도금 1차 납기일은 이보다 늦은 3월로 계획됐다. 여윳돈이 많지 않은 투자자라도 일단 계약을 한 뒤 중도금을 내기 전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 셈이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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